▲ 유통기한을 변조한 닭다리 제품(위쪽)과 위생 관리가 불결한 업소 ⓒ 식약처
▲ 유통기한을 변조한 닭다리 제품(위쪽)과 위생 관리가 불결한 업소 ⓒ 식약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업체 12곳이 또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점검했다. 적발업체는 행정처분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이다.

서울 금천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해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

45㎏가량 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은 압류했다. 해당 영업소는 폐쇄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를 추적관리하겠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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