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 의정부소방서
▲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 의정부소방서

의정부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때 탈출을 위한 경량 칸막이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 할 수 있도록 베란다 벽면에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피난구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처럼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화재 시 물건적치로 피난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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