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곳 산업단지가 다음해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곳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곳), 충남(14곳), 경남(13곳), 경기(24곳)로, 기타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곳 미만이다.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11곳 산단(산업면적 5948천㎡)이 반영됐다.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곳 산단(산업면적 5856천㎡)이 반영돼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곳 산단(산업용지면적 4000천㎡)이 반영됐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곳 산단(산업용지면적 6285천㎡)이 반영돼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24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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