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을 키우는 김씨는 얼마 전 고지서를 받았다. 최근 넓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평소보다 전기·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이사할 때마다 요금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비 감면 신청이 되는 원스톱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 시행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까지 통합신청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다자녀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6000원 덜 내도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는 388만 가구다. 지난해 요금감면 신청은 103만건이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됐다. 주소를 이전하면 요금감면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는 기관 사이트를 찾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업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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