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판과 노면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불일치한 사례 ⓒ 도로교통공단
▲ 표지판과 노면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불일치한 사례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미흡한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의원(전남도 광양·곡성·구례)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표시가 불일치하는 등 위험 사례가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성동구, 울산시 남구,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49곳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에서 65.3%에 해당하는 32곳 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일부 구간에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81.6%에 해당하는 40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불일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사고 때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충청도에서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불일치된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나 보호구역 설치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 밖에도 49곳 초교 중 31곳(63.3%)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것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없었다.

노면표시에 제한 속도를 같이 표시해야 한다는 지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스쿨존이 37곳(75.5%)에 달했다.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문제된 사례도 서울 성동구는 14곳 가운데 9곳(64.3%), 전남도 광양시는 21곳 가운데 17곳(81%)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일부 지역만 점검했는데도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 실시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알림이 없는 스쿨존 사례 ⓒ 도로교통공단
▲ 어린이보호구역 알림이 없는 스쿨존 사례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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