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계지역 위례·장지도 단속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인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곳을 관리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산업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도금·도장 업체 4000여곳을 비롯해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위례, 장지 지역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엔 드론이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장 방진막을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은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 운반 때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단속한다. 내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이 30% 이상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먼지,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단속 기간 동안 29개 단속 TF팀이 가동한다.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TF팀은 자치구별로 2명이 연간 1000여곳을 대상으로 1~4회 점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2명씩, 50명을 시민참여감시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이동측정차량 ⓒ 서울시
▲ 이동측정차량 ⓒ 서울시

수도권 경계에 있는 장지와 위례 지역도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경기 지역 단속반은 해당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월 2회 이상 감시한다. 시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첫 단속은 12일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졌다. 위례지구에선 촬영용 드론을 활용해 살수와 야적토사 방진덮개를 확인했고, 장지동에선 이동측정차량과 포집용 드론을 띄웠다.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받을 수 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 190곳이 100억원, 2022년까지 600곳이 지원받는다.

김의승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환경기술과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도로청소 강화 등 9대 핵심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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