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일부터 9일(45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43주 4.5명, 44주 5.8명, 45주 7.0명으로 유행기준 5.9명을 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기는 같다.

질본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했다.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본은 환각, 섬망 등 약품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도 환자 관찰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인과 보호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무료상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서 할 수 있다.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은 오심, 구토 등이다.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됐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 동안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은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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