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성북소방서가 화재피해자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성북소방서가 화재피해자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여건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화재피해 지원범위와 종류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저소득층 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피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분쟁조정 △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등이다.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S-OIL은 저소득층 주택수리복구 8세대에 2960만원을 지원했고, 한화손해보험은 화재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1세대에 34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KB손해보험은 중증화상을 입은 화재 피해자 1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저소득층 주택수리복구지원은 S-OIL·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소방재난본부가, 긴급생계지원은 한화손보·전국재해구호협회·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로 제조물 결함을 입증해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161건의 제조물에 대해 제조사를 통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 233명에게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김기대 위원장은 "앞으로 제조물에 대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발화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화재피해 보상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해 1월부터 서울소방학교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조례 시행으로 활발한 복구지원 활동을 통해 화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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