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S 정보통일화 예시 ⓒ 소방청
▲ GHS 정보통일화 예시 ⓒ 소방청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중복 화학물질 3789종 가운데 GHS정보가 다른 3181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GHS란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류와 표시체계를 통일화해서 일관된 위험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다.

GHS정보 표시는 △화학물질의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간 원천정보의 출처와 부처별 소관법령, 규제의 목적성, 정보 판단 기준 등에 따라 동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시스템별로 제공되는 GHS정보가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2016년 12월부터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UN GHS 지침서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기준 통합표준안 마련에 합의했고 2017년 11월 화학물질 분류기준 통합표준안을 제정했다.

지난해 3월 소방청과 노동부를 비롯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GHS정보 통일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8개월 동안 7차례의 회의와 정보수정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를 100% 일치시켰다.

두 정부기관의 통일화된 화학물질정보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할 때 양 기관의 물질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해위험과 예방조치 등 주의사항을 확인할 때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GHS정보 비교·검증작업을 정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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