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감성주점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붕괴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양한 시설구조와 영업 형태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의 의무가 없다.

행안부는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 음주 허용 등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해 재난안전조사과장은 "최근 5년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화재 인명피해 규모인 51.2명의 1.7배에 달한다"며 "신종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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