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곳 점검 결과 소방시설 미비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업소 20곳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곳 가운데 19곳(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2015년 1월에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다.
19곳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20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이 소급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은 아니다.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필요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기준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곳 가운데 19곳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다.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 업소는 조사 대상 2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했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 강화된 완강기와 개구부 설치 기준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곳 가운데 18곳은 객실 내에 소화기가 없었다.
지난해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가운데 119건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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