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다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사진 위로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아이들 이름을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을 위해 기꺼이 내주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었다.
비영리 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등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교통법안들이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인 해인이(5·여)는 후속조치가 늦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8월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방치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 발의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사하지 않았다.
2016년 7월 광주 특수학교 차량 내 방치로 8살 한음이가 세상을 떠났다. 같은해 8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병)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4살 하준이가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5월 법사위 2소위에 회부돼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에 지난 7월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전북남원) 등이 '제2하준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본회의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잃을 때 마다 생명 안전에 관한 많은 법안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재발방지 대책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잠자고 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더 스러져야 법이 바뀌냐"며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곽지연 활동가는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에 빚진 법안들이 수 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아이들은 길 위, 학교, 주차장에서 다치고 죽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대형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정미 의원은 "행안위에 법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관련 법안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활동가는 "일주일 동안 각 의원실을 개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다"며 "의원들의 답변 내용을 취합 해 10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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