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소방청은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곳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주간에 문을 닫은 대상은 야간시간대 불시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건물에 있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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