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의원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의원실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따고, 전문학사 이상만 관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누계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현황이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26만9481명이다. 개정법 이전 관리자는 248483명으로 92.2%를 차지했다.

김영호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가 자격요건을 강화해 승강기 관리, 고장, 사고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6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틀간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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