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0월 중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현장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족구성원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라는 교육 자료도 배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출신 국가의 역사·전통·문화와 기본 소양에 관한 정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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