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관계자들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 관계자들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고 여행을 떠나는 '백패킹'이나 야외에서 숙박하는 '비박' 등 산행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취사행위를 SNS에 '인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에 산림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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