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화재 취약 장소 중점관리 등 예방 시스템 강화

국민안전처는 26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발생을 향후 10년간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7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들을 보완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재원인과 취약장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화재발생 건수가 2013년 4만여건에서 지난해 4만4000여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화재원인, 장소별 발생현황(2011~2015년) 국가화재통계시스템(NFDS)

이에따라 국민안전처는 전기 등 주요 화재원인별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를 1000kw 이상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금년부터 일반주택에도 실시해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건축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지역아동센터 152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무료로 개선해 나가고,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정전·누전 발생시 24시간 전기안전 응급조치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접작업장 화재감시자 배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와 신고포상제 확대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무료 보급 △패스트푸드점 주방 등에 K급 소화기 구비 의무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중점관리로 화재예방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확대(11층 이상 → 6층 이상)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캠핑용 자동차의 물 유입 방지장치와 충전기 보호장치와 같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재발생시 피난이 어려운 산모와 노약자들이 있는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등은 1층에 설치하고, 해당 건물에는 주점 등과 같은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한다.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의 화재예방 성능 향상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관련 법령 위반 건축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화재관련 산업계·학계·연구분야 협업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소방안전체험관과 소방관서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과 아동·청소년·성인 등 연령대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교육으로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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