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 사고이력 등을 알 수 있다.  ⓒ 카히스토리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 사고이력 등을 알 수 있다. ⓒ 카히스토리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93건이다.

신청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241건, 서울시가 147건, 인천시가 59건 등 피해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부산시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한 '2019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에서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 서식 미사용 등 95건이 적발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 '제세 공과금 미정산'이 34건,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17건이었다.

성능·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속여 판매하거나 주행거리 조작, 침수차량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가운데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에 불과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전에 차량과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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