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성형외과가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해 묶어팔기 광고를 하고 있다. ⓒ 복지부
▲ 한 성형외과가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해 묶어팔기 광고를 하고 있다. ⓒ 복지부

인터넷에서 과도한 광고법을 사용해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걸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SNS사회관계망에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성 의료광고를 하는지가 점검사항이었다.

메인화면에서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주를 이뤘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에 게재된 1800건 가운데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가운데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를 사후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토록 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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