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 서울시
▲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 서울시

서울시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보호구역 40곳에 올해 57억원을 투자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정비하던 방식을 탈피해 보행사고가 발생한 40곳을 관리한다.

CCTV(폐쇄회로) 3217개가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거나 방범용이었다. 과속·신호단속용은 270개에 불과했다.

도로 폭이 넓어 제한속도 30㎞/h가 지켜지기 어려운 16곳과 불법주정차가 많은 2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앞 횡단보도가 내리막길 끝부분에 위치해 차량속도가 빠르고 일부 방향은 비신호로 운영된다. 시는 신호운영으로 변경하면서 CCTV를 통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CCTV는 양방향으로 설치된다. 시는 구로구 남구로초, 영등포구 신영초, 양천구 서정초, 서초구 양재초 등에도 단속용 CCTV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교차로 가운데 차량소통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아이들이 교차로를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모든 방향에 신호횡단보도가 확충된다. 차량진출입 등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들도 보행자 횡단보도로 연결한다.

중랑구 묵현초 정문 인근 묵제2동주민센터 앞, 성북구 미아초 정문 앞, 서초구 신동초 앞, 강북구 한산초 정문 앞 등 4개 교차로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주기도 조정한다.

모든 방향에 신호 횡단보도가 없는 구로구 남구로초, 오류남초, 양천구 서정초, 강동구 대명초 등 8개 교차로에도 신호횡단보도가 추가된다.

기존의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면도로 연결부 등도 과속이 예상되는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높여 감속을 유도한다. 양천구 서정초와 지향초, 중랑구 묵현초, 구로구 남구로초, 오류남초 등의 정문과 후문교차로와 이면도로 연결부를 정비한다.

그 외에도 교차로 모서리부분을 확대해 우회전하는 차량을 크게 감속하고, 횡단거리를 짧게하기로 한다. 도봉구 창일초, 강동구 한산초, 은평구 갈현초 등을 정비한다.

▲ 마포구 용강초 앞에 설치될 디자인도막포장 개선 전·후 ⓒ 서울시
▲ 마포구 용강초 앞에 설치될 디자인도막포장 개선 전·후 ⓒ 서울시

도로 폭이 좁은 학교 통학로에도 디자인 도막포장을 깔아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보행로의 경우 폭을 2m까지 확대하고 도막포장으로 재설치한다.

마포구 용강초는 정문과 후문 인접도로 모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학굣길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주 통학 도로인 백범로17길 등 400m가량을 디자인도막포장으로 바꾼다.

은평구 갈현초 앞 연서로29길은 비록 보도가 있으나 통행이 많은 맞은편 상가쪽은 보도가 없다. 시는 이 지점에 2m 폭의 보행공간을 마련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구간은 도로 전체를 디자인 도막포장으로 변경한다.

종로구 창신초 후문 지붕로 5길, 관악구 난우초, 성북구 장위초, 강남구 언주초, 광진구 양진초 앞 등에도 디자인도막포장을 설치한다.

시는 사업대상 40곳의 시종점부마다 태양광발광형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 지점마다 제각각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도 노란색 바탕의 통합표준형으로 교체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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