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팀이 한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팀이 한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3곳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곳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곳), 조업정지 10일(1곳)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한 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형사고발을 당했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평택, 안성지역 주민 15명과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인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3곳의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도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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