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까지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곳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유치원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곳(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곳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623억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