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개폐 손잡이 기준 마련 필요
매립·원형타입 손잡이 화재시 위험
출입구 설치·관리 실효성 확보 필요

▲ 매립구조 손잡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방이 어렵다. ⓒ 조용선 논설위원
▲ 매립구조 손잡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방이 어렵다. ⓒ 조용선 논설위원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

2층 여자 목욕탕 비상구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건으로 가득했고, 손잡이가 있는지 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반면 3층 남자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구를 쉽게 찾아 비상계단으로 탈출해 사망자가 없었다.

비상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구를 통한 빠른 피난이다.

비상구는 열기와 연기로 가득한 화재 순간에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건축시행법령>은 피난·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종교, 위락, 장례시설 등의 관람석이나 집회실 바깥쪽의 출구는 안여닫이로 할 수 없다.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대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난 방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구 손잡이와 열리는 방향은 피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지만 현실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평상시 방화문을 개방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폐쇄장치를 적용, 매립구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매립구조는 문을 쉽게 열기 어려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방에 실패할 수 있다.

▲ 레버·원형타입의 손잡이도 화재 상황에 개방이 어렵다. ⓒ 조용선 논설위원
▲ 레버·원형타입의 손잡이도 화재 상황에 개방이 어렵다. ⓒ 조용선 논설위원

일반적으로 출입구에 적용되는 레버·원형타입 손잡이도 화재 상황에는 개방이 어려울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용도, 장소에 따라 개폐 손잡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출입구를 피난의 방향으로 열도록 정하고 있는 장소에는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패닉바를 적용해야 한다.

패닉바는 살짝 밀기만 해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화재로 손잡이가 뜨거워 만질 수 없는 경우나 손을 쓸 수 없는 때에도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재난 선진국들은 비상 탈출로에 패닉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출입구 설치와 관리에 대한 허가연도·용도·지역별 실태파악과 미흡한 부분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 피난과 방화관련 설치근거는 건축법에 있고 관리는 소방에서 진행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소방 피난과 방화 특별법을 마련해 설치·관리의 일원화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피난방향으로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인 패닉바. ⓒ 조용선 논설위원
▲ 피난방향으로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인 패닉바. ⓒ 조용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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