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이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불시로 수사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이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불시로 수사하고 있다. ⓒ 경기도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소방감리대상인 아파트 61곳을 대상으로 불시 수사한 결과 48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무등록 영업 2건 △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감리업무 태만 1건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 41곳 가운데 27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고양시 건설현장의 업체 5곳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에 걸렸다. 현행제도는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전광택 과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도 불법 하청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건설사의 하도급 문제는 계속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곳은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형사 입건됐다.

용인시 건설현장의 업체 14곳은 서류상 소방기술사가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곳도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오는 10월까지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과 시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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