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가 발생한 모든 건설현장은 이날부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남시 건설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사고가 발생한 모든 건설현장은 이날부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남시 건설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을 담았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받는다.

기존에는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했다.

이날부터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건설사고는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공공공사를 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담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을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 규정은 이번달부터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점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7%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한다.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2022년까지 일체형 작업발판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 공개하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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