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허가·신고 때 설계도 제출 의무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등 주요사항을 30일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은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고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 아니라 건축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관서는 제공 받은 설계도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방관 서장은 오는 10월 17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대상물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이 사망보상금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물보상금은 사고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8월부터 소방관련 시설 주변 5미터 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범칙금이 인상된다.

수원·부천·의정부소방서는 다음 달부터 현장소방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행정처분과 비교해 처리과정이 간소화된다.

119구급대원들에게 허용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 서울지역부터 시행된다.

허용되는 7개 행위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과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 행위다.

기존에도 영상통화를 이용한 119신고는 가능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19상황실에서 역으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다. 위험 상황에 처한 시민은 119상황실과의 양방향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등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형재난 발생할 때 전국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원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동원 규모를 사전편성한다.

각국의 대형·특이재난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오는 9월 개최된다.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터키 열차 충돌사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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