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화재발생 때 '골든타임' 결정
흉악범죄 무서워 폐쇄 … '무용지물'
"국민정서 고려한 대체시설 마련 시급"

▲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2018년 6월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 화재로 5명의 사망자와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화범이 고의적으로 출입구를 막아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비상구가 열려있었다면 어땠을까.

화재 당시에 해당 라이브카페의 비상구가 막혀있어 시민들이 장애물을 치우고 비상구를 열었다.

이처럼 화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피를 하는 것이다. 대피공간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건축법시행령>은 4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해야 하고 방화구획으로 나뉘어야 한다.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화재발생때 인명 안전의 중요한 요소인 대피공간이 제외될 수 있는 기준도 있어 문제가 있다.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 대피공간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계벽과 피난구는 관리가 안 돼 대피하기 어렵다.

아파트 발코니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된 곳을 많은 사람들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대피공간을 제외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고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상·하층간 수직방향 간격을 15cm 이상 띄어서 설치하고 아래층에서는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어야 한다.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내려와야 하고 덮개가 개방되면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하지만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화재가 나도 쉽게 열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다.

경계벽과 피난구가 유명무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의식 부재라고만 볼 수 없다.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 방범 등의 문제로 폐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성능이 있다고 인정한 구조·시설도 대피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대체시설도 심의 과정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검토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피공간 제외의 경우, 대체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허가연도·용도·지역별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 관리자는 시공과 관리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해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 ⓒ 조용선 논설위원
▲ 하향식 피난구 ⓒ 조용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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