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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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드라이비트,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외장재 시공 관리 감독 강화와 안전점검을 중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는 시공 때 연결철물 등 시공 불량·누락이나 건물 노후화로 발생한 균열 부위에 빗물 등이 침투해 강풍 등의 영향으로 주로 발생한다.

시는 외장재 탈락·추락사고 예방책을 시공단계와 유지관리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인허가 때 허가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해 외장재 시공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건축사 등 감리담당자에게 철저한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을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소규모·노후 건축물을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응한다. 관련법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식은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외장재 파손·균열·들뜸·누수 등 흔적이 없는지 등도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시는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후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지난 1일 착수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직결된다"며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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