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한 마트에서 생리대를 살펴보고 있다. ⓒ 식약처 CG
▲ 소비자가 한 마트에서 생리대를 살펴보고 있다. ⓒ 식약처 C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표시해야 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등 26종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를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 생리대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구중청량제 불소,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포장지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화되면 의약외품 업체는 용기에 '향료(성분명)'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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