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변 '무법천지' … 단속 사각지대

▲ 대전 유성구 갑천변 인근 자전거도로 위에 오토바이 통행금지판이 보인다. ⓒ 남철우 기자
▲ 대전 유성구 갑천변 인근 자전거도로 위에 오토바이 통행금지판이 보인다. ⓒ 남철우 기자

6월 18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갑천대교 인근 갑천변. 걷기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출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 했다.

이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경적까지 울리며 빠른 속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질주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방향을 틀었다면 자칫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김모(45)씨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천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적까지 울리며 빠른 속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질주했다.

밤시간은 더 위험하다. 야간 반사등조차 없는 자전거는 물론 오토바이까지 자전거 도로에 출몰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어둠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책하는 시민도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오토바이에 놀라기 일쑤다.

자전거 제한속도인 시속 20km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는 셀 수 없이 많다.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는 짧은 거리라도 그나마 볼 수 있지만 뒤에서 추월하는 오토바이는 대처가 힘들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합쳐져 걷는 시민들이 뒤엉키는 곳은 더 위험한 상황이다.

갑천대교와 갑천역 인근 갑천변은 가로등도 띄엄띄엄 설치돼 있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구분선조차 잘 보이지 않아 시민들은 더 불안하다.

갑천변으로 자주 산책한다는 연모(57)씨는 "밤에 산책을 하다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닐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자전거가 없는 줄 알고 질주하는 오토바이까지 있어 큰 사고가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러 천변에 나가는데 혹시나 오토바이에 치일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 대전 유성구 갑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한 어르신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 남철우 기자
▲ 대전 유성구 갑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한 어르신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 남철우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2219건이었다. 이 가운데 45명이 숨졌다. 

1362건은 단일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600건, 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2017년 기준 50~60대에서 32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고, 밤에는 야간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자전거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는 경찰은 없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와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족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에 사는 박모씨(56)는 "경찰은 차량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며 "편안하게 산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족들이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갑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여성을 앞지르고 있다. ⓒ 남철우 기자
▲ 대전 유성구 갑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여성을 앞지르고 있다. ⓒ 남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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