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때 열·연기·불꽃차단 중요시설
환기·냉난방시설 풍도 차열성능 확보해야
수평피난 실효성·풍도 건전성 확보 시급

▲ 한국안전인증원 인증심사 관계자가 방화문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국안전인증원 인증심사 관계자가 방화문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2010년 6월 서울 서대문의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1억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1층 발생했지만 2층 호프집 손님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화재는 1층, 3층, 4층은 방화문이 닫혀 있어 화염의 영업장 진입을 차단했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은 달랐다. 방화문에 스토퍼를 부착해 열린 채로 고정돼 영업장 내부로 빠르게 화마가 침투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다중이용업소의 각층 출입문과 비상구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때 대피시간을 연장해 주는 '생명의 문'이다.  방화문은 불의 확산을 지연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물론 화염에 일정시간 견디도록 만들어진다.

이같은 이유로 건축관계법은 규모에 따라 방화문의 성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를 넘을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10층 이하는 바닥 면적 1000㎡이내 마다 적용해야 한다.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됐다면 바닥 면적은 3000㎡로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바닥면적 200㎡마다, 3층 이상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600㎡마다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할 때 마다 방화구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관계법의 '차열성 부문'의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발생때 발생되는 열·연기·불꽃 차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철판은 연기와 불꽃 차단에는 효과적이지만 열 전달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004년 1월 6일부터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과 비차열 30분이상의 '차열성능'을 마련하지 못했다.

차염성 기준은 면패드를 적용해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 균열 게이지를 적용해야 한다.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해 길이 150㎜ 이상 수평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 중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25㎜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 중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 발생도 없어야 한다.

차연성 기준은 차압 25㎩에서 공기 누설량이 0.9㎥/min․㎡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차열성 기준은 시험 중 이면 온도가 시험 시작때의 온도보다 방화문 이면에 설치된 5개의 고정 열전대의 평균 온도가 140K, 5개의 고정 열전대,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 이동 열전대 가운데 최고 온도가 180K이하가 돼야 한다.

▲ 여닫이의 성능에 의한 종류 및 기호 (◎은 필수항목, ○은 선택성능항목). ⓒ 조용선 논설위원
▲ 여닫이의 성능에 의한 종류 및 기호 (◎은 필수항목, ○은 선택성능항목). ⓒ 조용선 논설위원

차열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방화문이 복도·통로·계단실 등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화재 발생때에 피난 동선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다. 피난동선에 가연물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비차열 방화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의 차열방화문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화재발생때 거실·통로·복도·계단실로 피난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차열 성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직피난이 곤란해 수평 피난을 해야 하는 병원 등은 머물러야 하기에 반드시 차열 성능이 있어야 한다.

▲ 방화성과 차연성기준. ⓒ 조용선 논설위원
▲ 방화성과 차연성기준. ⓒ 조용선 논설위원

방화구획에 적용되는 벽은 차염·차연·차열성능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환기·난방·냉방시설)의 댐퍼는 차열 성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행기준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급수관·배전관 등으로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 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한다.

환기·난방이나 냉방시설의 풍도 등의 그 관통부분이나 이에 근접한 부분에 불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기, 난방, 냉방시설 등 풍도에 방화댐퍼가 설치돼 있더라도 차열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열전달에 의한 화재확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발생때 수평피난의 실효성과 풍도를 통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건전성과 내구연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계, 설치, 유지관리 단계에서 방화문과 주변부위 마감자재, 공사내역, 검수, 검측, 유지관리 방법, 내구연한 명시된 절차서를 마련해야 한다.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화재발생때 방화구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화문과 댐퍼의 관리상태에 대한 허가연도별, 용도별, 지역별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방화문과 풍도의 댐퍼에 대한 차열성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건전성과 내구연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방화문과 풍도의 댐퍼의 개선된 차열성능 기준에 대한 성능 확인과 내구연한 명시된 절차서를 마련하고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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