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과장 징역 5년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화재로 검은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화재로 검은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29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5건이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여)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했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여)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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