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구급대원에게 시행하는 3대 인증제도. 왼쪽부터 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 소방청
▲ 소방청이 구급대원에게 시행하는 3대 인증제도. 왼쪽부터 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 소방청

소방청은 급성뇌졸중과 중증외상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킨 구급대원에게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 대원을 격려하고 다른 대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처치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트세이버와 올해부터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를 3대 인증제도로 운영한다.

급성뇌졸중과 중증외상환자는 초기 응급처치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후유장애률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하다.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과 장애율을 최소화시키려면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하고 적정한 응급처치와 권역외상센터와 같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에 서울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상환자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2015년 기준 30.5%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3배 높다.

소방청은 2011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실시, 심장충격기 사용 등을 통해 심정지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사람은 2011년 이후로 지난해 말까지 2만7988명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3대인증제가 시행된 가운데 1분기에 인증받은 브레인 세이버가 25명, 트라우마 세이버가 11명이다.

세이버 인증서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분기별로 처치·이송을 잘한 대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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