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이면도로에 15일  승용차가 소방시설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서경원기자
▲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이면도로에 15일 승용차가 소방시설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서경원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8만5854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7633이 부상을 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1806명, 기초자치단체 충북 청주시 188명, 읍면동은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53명이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다. 인명피해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 32명,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강진군 66명이다.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가 5846명(76.4%)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 515명(6.7%), 청소년 174명(2.3%)과 60대 이상 고령자 1114명(14.6%)이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물적피해가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1만8809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시 2304대, 읍면동은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439대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는 평균 38대다.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 54대, 기초자치단체는 대구시 중구 98대다.

시간대별로 인명피해의 3779명(49.4%)과 물적피해의 4만3041대(50.2%)가 오전 12시에서 오후 7시에 집중됐다. 특히 오전 8~9시 출근시간대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오후 5~9시 퇴근시간대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 주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했지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안전을 위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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