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 독자 제공
▲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 독자 제공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기업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GS칼텍스까지 포함됐다.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넘겨진 배출사업장은 12개, 측정대행업체는 4개다.

지난달 17일 환경부가 공개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사업장 외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인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등은 황산화물 등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다.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생활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이뤄졌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와 건조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양을 실제 측정치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측정값을 그대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공모 사실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원칙은 앞으로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시인한 기업들 이름만 발표됐다"며 "공정한 원칙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측정대행업체 4곳은 2015년부터 4년동안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200여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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