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조심 경고문 PG. ⓒ 김희리 제작
▲ 개조심 경고문 PG. ⓒ 김희리 제작

'경고 !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 (개주인)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다가 물렸다면 개주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을까.

조윤정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의 식당에 이같은 경고문을 붙였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울타리 없는 상태로 방치된 개는 손님의 뺨을 물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고문을 부착해) 개 주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고 김씨가 경고판에 기재했듯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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