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 요구

▲ 경기도 안성병원 한 수술실이 CCTV로 녹화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 안성병원 한 수술실이 CCTV로 녹화되고 있다. ⓒ 경기도

분당차병원 의사는 2016년 8월 미숙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임신 7개월차에 나온 미숙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몇시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미숙아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3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해 은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분만실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나서면서 이같은 의혹은 사실이 됐다.

환자의 알권리가 묵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추진하고 있는 CCTV의무설치 '의료법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묘히 과실을 숨기는 의료사고를 막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의료진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동했다. 설치 당시 수술받는 환자의 53%만 촬영에 동의했지만 5개월만에 10%가 늘어난 63%의 환자가 찬성했다.

이같은 호응에 이재명지사는 다음달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6곳의 병원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전국 병원 6만7600곳 가운데 1818곳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도는 복지부에 국공립병원 96곳에 수술실에 CCTV가 우선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에 사고가 나도 은폐되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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