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아동복지시설 '충북육아원'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아동복지시설 '충북육아원'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한다. 통일된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은 있었지만 통보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사는 고아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장이 후견인이 된다. 그외 보호시설은 지자체의 장이 지정해 후견인이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서식을 사용했지만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 한 종류만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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