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등이  훔친 차량을 타고 도주하고 있다. ⓒ 경기북부경찰청
▲ A양등이 훔친 차량을 타고 도주하고 있다. ⓒ 경기북부경찰청

청주지방법원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중학생 친구 3명과 지난달 25일 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된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촉법소년(10∼14세)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다.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이들 중학생 6명은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쳤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간 이들은 지난 9일 안양에서 스타렉스를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훔쳤다.

경기 동두천시까지 이어진 도주 행각은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지난 10일 새벽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막아서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다.

A양 등은 이전에도 동네에서 또래 중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3∼6명씩 조를 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도 여러번 붙잡혔다.

A양과 검거된 촉법소년 B(12)군 등 일당 3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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