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 10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 10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 관련 국제무역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1심 판정을 취소하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이같은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WTO는 분쟁해결기구의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WTO 회원국에 공개했다.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항목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가장 엄격한 방사능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슘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000Bq/㎏이지만 우리나라는 100Bq/㎏이다.

1심에서 패널은 일본산 식품만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했다. 하지만 WTO는 이번 상소에서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환경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WTO는 일부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판정했다. 반면 상소기구는 1심때 패널이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관계부처와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를 준비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일부를 금지했다.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에서 오염수가 유출되자 정부는 후쿠시마의 모든 수산물을 금지하고 세슘이 미량으로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패널을 요청해 설치한뒤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WTO의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WTO 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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