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양심불량 43곳 약사법 위반 적발

▲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자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자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해 가짜 함량 미달의 마스크를 팔아온 '양심불량'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53곳의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43곳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1만2000원에 팔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제조(9곳)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광고(31곳)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3곳)를 하다가 적발됐다.

군포 A업체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 B업체는 주택가 작업장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 C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KF94 등급 제품이라 속여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D업체도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 1만2000원으로 팔아 34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E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 효과가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99 등급 마스크처럼 부풀렸다.

경기특사경은 경기·서울·인천에 있는 28곳은 형사입건해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15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일부 악덕 업체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며 "마스크를 살 때 광고만 믿지 말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KF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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