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41곳서 163건 위법 적발 '안전 불감증' 만연

▲ 27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롯데몰 신축공사장에 화재가 발생  검은 연기로 주변을 덮고 있다. ⓒ 경기소방본부
▲ 27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롯데몰 신축공사장에 화재가 발생 검은 연기로 주변을 덮고 있다. ⓒ 경기소방본부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결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141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화기취급 부주의 등 위반사항 1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공사장은 화기 취급 작업때 간이 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방공사 상주 감리원과 소방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허위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용접을 하거나 공사장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했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 9건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28건은 과태료, 48건은 시정보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7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정만구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 공사장에서 4349건의 화재가 발생해 33명이 숨지고 397명이 부상했다. 화재원인 가운데 용접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81.1%을 차지해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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