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열·유동·점착성' 유지 안되면 '무용지물'
구체적 절차서·객관적 검증절차 확보 시급

▲ 특수가연물 저장 창고 포소화설비(왼쪽)와 LNG 탱크 방유제 적용 사례. ⓒ조용선 논설위원
▲ 특수가연물 저장 창고 포소화설비(왼쪽)와 LNG 탱크 방유제 적용 사례. ⓒ조용선 논설위원

스프링클러 설비는 심부·A급화재 등 일반가연물 화재발생때 초기소화와 경보가 가능하다.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동소화설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과 창고, 항공기 격납고 등과 같은 넓은 장소가 대표적이다.

이로인해 LNG탱크 방유제, 위험물탱크 시설 등에는 적응성이 낮아 '포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소화원리는 수용액 상태인 포를 방호대상물에 방출하면 주위의 열을 흡수해 기화하게 된다. 연소면의 열을 탈취하는 냉각소화 방식이다. 포를 방호대상물에 방출하면 연소면을 뒤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방식이다.

방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폼 헤드(Foam head), 고정포 방출구, 포소화전, 호스릴포, 포모니터 등에는 일반적으로 팽창비가 20이하인 '저발포 약제'를 사용한다. 창고, 물류시설, 격납고 등과 같은 넓은 장소의 급속한 소화, 지하층 등 소방대의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는 팽창비 80~1000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를 사용한다.

▲ 포소화설비. 왼쪽부터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포모니터, 간이식, 고발포용방출구. ⓒ 조용선 논설위원
▲ 포소화설비. 왼쪽부터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포모니터, 간이식, 고발포용방출구. ⓒ 조용선 논설위원

그렇다면 이같은 포소화설비가 화재를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화재발생때 화염과 화열에 방출한 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 '내열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수용액의 발포성능(팽창비), 발포상태에서 포가 깨져서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 시간도 중요하다. 

유류화재 적용때 포가 연소하는 유면상을 자유로이 확산할 수 있는 '유동성'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포가 유류에 오염돼 파괴되지 않는 내유성, 산불화재 등에 적용때 포가 표면에 잘 흡착해 질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착성'도 고려돼야 한다.

'내열·유동·점착성'은 화학포, 단백포, 불화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형포 가운데 방호대상에 따라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면 확보할 수 있다.

발포성능, 환원시간은 포원액 상태, 비례 혼합장치, 방출구, 배관 압력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능확인이 필요하다.

▲포소화설비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왼쪽)과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조용선 논설위원
▲포소화설비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왼쪽)과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조용선 논설위원

문제는 포수용액 비례 혼합농도, 발포성능, 환원시간은 설치와 유지관리단계에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설치단계에서 국내 화재안전기준에 구체적인 성능확인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포 수용액 비례혼합, 발포성능, 환원시간의 확인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포수용액의 비례 혼합장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혼합 가능한 유량범위(정격유량 50~200%) 초과하는 경우에도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이 아닌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유지관리단계에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다.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방출시험(왼쪽)과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성능확인시 누수 사례. ⓒ 조용선 논설위원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방출시험(왼쪽)과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성능확인시 누수 사례. ⓒ 조용선 논설위원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수용액 비례혼합농도, 발포성능, 환원시간 미흡으로 소화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화재발생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더라도 화재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화재발생때 포소화설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채집된 거품(foam)을 포 콘테이너에 받아 거품이 물로 환원시간(포중량 25%가 배수되는 시간(30초 단위)을 측정해야 한다.

팽창비(포부피/포중량)를 확인해 포수용액에 대해 굴절지수법, 전도도법 등으로 혼합농도를 제시토록 해야 한다. 미흡한 경우는 배관내 압력제어, 비례 혼합장치의 교체 등이 수반돼야 한다.

포소화설비의 성능확인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서도 마련해야 한다.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저발포 고정포방출구 방출시험(왼쪽)과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 조용선 논설위원
▲ 저발포 고정포방출구 방출시험(왼쪽)과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 조용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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