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열린 '강제처분' 훈련에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을 치고 통과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
▲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열린 '강제처분' 훈련에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을 치고 통과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화근이었다. 서울 소방이 이같은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강제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한다고 3일 밝혔다. '강제처분'이란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열린 서울소방본부 '강제처분' 훈련에서  폐차 1대가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
▲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열린 서울소방본부 '강제처분' 훈련에서 폐차 1대가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

서울소방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은 모두 308건으로 연평균 100여건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은 353건으로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했다.

특히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한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하면서 주·정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도 지난해 하반기에만 34건이나 발생했다.

이에따라 서울소방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해 '강제처분'으로 대처키로 했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병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3일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주정차 차량에 '강제처분' 훈련도 했다.

이재열 서울소방본부장은 "시민안전을 위한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심야 시간대에 좁은 골목길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열린 서울소방본부 '강제처분' 훈련에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끌고 견인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
▲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일원에서 열린 서울소방본부 '강제처분' 훈련에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끌고 견인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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