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작업후 1시간 이상 숨은 불꽃 확인 필수"

▲ 27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롯데몰 신축공사장에 화재가 발생  검은연기로 주변을 덮고 있다. ⓒ 경기소방본부
▲ 27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롯데몰 신축공사장에 화재가 발생 검은연기로 주변을 덮고 있다. ⓒ 경기소방본부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용접 불티로 1823건의 화재가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을 입었다. 매일 1건의 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2014년 5월 26일 경기 고양시외버스터미널 공사장에서 용접불티로 불이 나 8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다쳤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 용인 롯데몰 신축공사장서 불티로 인한 화재로 1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건설현장에는 화재때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연성 자재는 시너·페인트·경유·LPG 등 위험물과 스티로폼·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이다.

이들 제품은 용접작업 불티에 의해 쉽게 착화되고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다.

소방청이 공사장 용접작업에 의한 불티 화재의 최초 착화물을 분석한 결과 스티로폼 등 단열재가 35%(632건), 피브시(PVC) 등 합성수지류 19%(350건), 종이류 11%(205건), 직물류 10%(1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용접 불티는 섭씨 1600∼3000도의 고온체이기에 단열재 등에 붙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불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소방청은 용접작업때 가연성 물질과 최소 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 등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작업 이후 1시간 이상 주변의 불꽃을 확인해 달라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 등에 의한 화재로 건축주와 입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량의 연기가 발생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공사장 노동자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실태 감독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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