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 건물(1급소방대상물) 방재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R형 수신기 작동을 감시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시 한 건물(1급소방대상물) 방재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R형 수신기 작동을 감시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형식적 등록절차만 밟고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대구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같이 밝혔다. 전기적 요인으로 촉발된 화재로 남자 3명이 사망하고, 중상 2명, 82명이 부상을 당했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업주 임모(64)씨와 건물관리인 이모(62)씨, 전기책임자 김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8분쯤 발생한 화재가 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내 소파 좌측 벽면 하단의 2구 콘센트에서 '트래킹(절연체 등이 먼지나 수분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미세한 발열․발광을 일으키는 현상)'과 전선 단락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업주를 비롯해 건물 관리책임자들이 평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와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직후 종사자들의 구호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과 손님의 항의가 심해지면서 경보기도 임의로 차단해 피해를 키웠다.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협소함에도 적치물을 쌓아 둔데다 피난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까지 있어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했다.

소방계획과 소방훈련 미흡으로 업주가 평소 종사자들에게 화재때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지 않아 소화기 사용법조차 몰라 초기대응이 부실했다.

건축 당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개정법에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화재 피해가 확산됐다.

사건 개요와 수사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이프타임즈>가 '세이프 자격증' 1회로 '안전의 첨병'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봤다.

우선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점검 이력사항을 파악하며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는 물론이고 소방안전관리감독, 화기취급감독도 맡는다.

▲ 소방시설 점검업체 관계자가 서울시 한 대형건물에서 감지기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소방시설 점검업체 관계자가 서울시 한 대형건물에서 감지기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때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소화전, 비상경보 등 소화설비와 경보설비의 이상 유무도 점검한다. 화재때에는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화활동·방화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해 피난설비, 건축방화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도 기본임무에 해당한다.

대구 대보화재 사우나 화재로 불거진 모든 문제점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된 소방안전관리자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 소방점검 외에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의 적정한 설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말 그대로 화재에 관한한 '맥가이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실한 선임과 운영은 늘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발될까.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해 소방관련자격증 소지자나 소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책임자와 보조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1·2·3급 등 4가지가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 할수 있는 특정소방 대상물 분류.
▲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 할수 있는 특정소방 대상물 분류.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로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실무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로 7년이상 1급 소방안전대상물 실무경력 △소방공무원 20년이상 경력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등을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임한다.

1급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로 2년이상 2급 또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실무경력 △소방공무원 7년이상 근무경력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고압가스안전관리·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도시가스안전관리로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등을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임한다.

2급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 기사 등 11개 자격증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등 △소방공무원 3년이상 근무경력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등을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임한다.

3급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 1년이상 근무경력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한 강습교육 등을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임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자격증 취득과 소방직 공무원 경력으로 가능하다.

일반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은 소방청의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뒤에 시험에 통과하면 된다. 시험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방법 등 관련법과 실무능력 평가를 받는다.

강습교육시간은 자격종류에 따라 3~10일이 걸린다. 강습비도 자격종류에 따라 12만~40만원이 소요된다. 강습교육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1899-4819)에 하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취득후 오피스텔, 호텔 등 건물시설관리와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자격종류에 따라 연간 2100만~3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를 작성한 서경원 기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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