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고쳐 1일부터 체계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3일 전에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됐지만 앞으로 비행 종료 후 신청하면 된다.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까지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소방드론은 지표면으로부터 150m 이상에서 비행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초기대응과 응급상황 대처에 애로사항이 많아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전국 소방학교는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300여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한다.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거나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청은 올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도 의무화했다. 소방 드론의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2020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정부기관에서 소방드론을 개발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 안정성을 시험한 후 재난현장에 투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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