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마트가 1회용 비닐사용 금지 안내문을 계산대에 붙여 놓고 홍보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마트가 1회용 비닐사용 금지 안내문을 계산대에 붙여 놓고 홍보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서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종이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자외선(UV)으로 코팅돼 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지만 종이 재질의 한 면을 가공해 손잡이 끈이 분리가 되는 쇼핑백은 허용된다.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 녹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은 예외적으로 비닐 포장을 할 수 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모두가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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