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군 고서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  담양군
▲ 전남 담양군 고서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 담양군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원료가 사용된 일반식품도 인체 유익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1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에서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식품 건강 기능성은 CODEX가이드라인을 지켜야 인정받는다. 제품에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병기해야한다.

농식품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특별팀은 6개월 이내 식품 기능성 표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한다.

현재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원료를 사용해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법률은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게 하고 건강증진, 건강유지 등 간접적으로 '유용성표시'만 허용했다.

하지만 '유용성표시'로 소비자는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더불어 해외 건강식품 직구가 많아지면서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에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설명하는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기로 기능성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특별팀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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