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소화기에서 현금 5만원 지급
신고대상도 5종 확대·운영조례 공포

▲ 경기지역 한 건물의 비상구에 장애물이 쌓여 있다. ⓒ 경기도
▲ 경기지역 한 건물의 비상구에 장애물이 쌓여 있다.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됐다. 2011년 이후 8년만에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도 삭제했다.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했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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